미국에서 치과의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필리핀에서의 학업을 인정하여 준다면 본인이 유학을 와서 치과 의사 자격을 따고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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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