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현재로서 접수가능일은 2015년 10월 15일이므로, 대략 5~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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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