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9:01:09 AM 안녕하세요해당 스폰서 회사에 계속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취득후 1달정도의 해외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