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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있는 약혼녀와 결혼예정인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f**l8**** 공감0
조회1,608 작성일2/11/2016 3:21:14 PM
일단 저는 영주권상태이고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민권이 나오면 약혼녀와 내년초쯤 결혼할 예정인대요

약혼녀가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년간 세금보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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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4:29:2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면,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시민궈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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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6 8:23:09 AM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죠..별걱정을 다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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