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8:50:18 PM I-140 승인은 영주권신청자의 핑거프린트와 무관합니다. I-485는 반드시 핑거프린트 통과해야 승인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0:38:27 AM 안녕하세요지문날인을 하신후, 본인의 서류를 검토하여서 영주권 절차가 진행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지문날인 전에 영주권이 승인나는 경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