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께서 영주권 받으시고 (2년) 시민권 받으신 후 (5년) 초청이 들어 간다면, 지금부터 약 7-8년 후에 서류가 접수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민 문호 상태가 변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7-8년 후에 신청 들어가서 또 다른 8-10년을 기다려야 하겠지요.
2. 문의자께서 형제 초청을 지금 한다면, 약 12년 걸릴 것입니다.
3. 시간 소모가 비슷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시고 수수료가 큰 문제가 된지 않는다면, 부모의 자녀 초청과 형제 초청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