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797 의 경우, 이민국이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공지를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본인의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요? 무비자?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것이고, 추방재판등에 회부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십니다.
4) 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