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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관련 질문

지역Texas 아이디j**73**** 공감0
조회2,336 작성일2/9/2016 8:36:3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인 제 배우자가 지난 3년동안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택스보고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W-2로 대체할순 없는건지요?

아니면 그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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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9/2016 9:30:45 AM
1. 중요한 이슈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수입이 정부가 요구하는 수입에 미달되는지, 아니면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수입인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수입이 되어 재정 보증 자격이 된다면, W-2와 세금 보고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수입이 미달된다면, 1)수입이 충분한 추가 재정 보증인을 찾아서 서류가 즐어 가거자, 2) 시민권자나 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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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6 9:34:46 AM
답변 감사합니다.

수입은 미달되지 않습니다. W-2도 문제없이 낼수 있고요
하지만 지난 3년간 경제적과 개인적 문제로 인해 택스보고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일 2/9/2016 1:51:21 PM
시민권배우자께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사실은
영주권신청시 반드시 문제가됩니다.

이민국에서 봤을때
수입이없어 세금보고도 하지못한 사람이
결혼을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수가 있는가???하고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되고 그에따른
여러가지 질문과 자료를 요청하게되고 영주권신청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 지난3년치 밀린 세금을 지금부터라도 내시면 됩니다.
2. CPA를 찾아가서 [ 3년치 세금보고서]를 각각 작성해서 IRS에 제출하면 .
3. 약 한달후 IRS로부터 3년간의 년도별-3통의
4. [세금보고액+패널티]가 포함된 납부금액 메일이 옵니다.
5. 그러면 IRS-세금납부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2년치 (2013. 2014년) 세금보고액은 각년도별로 $ 16,000~$17.000정도로 보고하시면되고.
8. [가장 최근년도인 2015년도 세금보고액은=$ 23,000~$25,000] 정도로 높게 보고해야만
9. 영주권신청시, 이민국에서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10. 만약,
11. 세금보고액이 [연방빈곤선-2인가족: $19.912]보다 적을경우. 이민국에서는
12. 결혼생활하기엔 부족한 수입이므로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요구]할것입니다.

13. 또한.
14. 3년치 밀린세금보고를 한꺼번에 하게되면
15. [3년세금보고액 + 3년치 패널티=총 납부액]이
16. 약 $10,000~$13000정도의 현찰이 필요할것이니
17. 그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시면되고.
18. 가능하시면, 영주권신청 2-3개월 전까지 납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19.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213-388-0367-***정. 연락 해보세요.
답변일 2/9/2016 2:14:43 PM
감사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전 세금 보고하지 않은것은 문제를 삼지 않게 되나요?
답변일 2/9/2016 3:58:37 PM
재정보증인이 있드래도
세금보고 하지못한 3년간의 [먹고 산 문제]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물을것이며. 그에대한 여러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할것이고.
진정성 여부의 모든 판단은 이민국에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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