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미달되지 않습니다. W-2도 문제없이 낼수 있고요 하지만 지난 3년간 경제적과 개인적 문제로 인해 택스보고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2/9/2016 1:51:21 PM
시민권배우자께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사실은 영주권신청시 반드시 문제가됩니다.
이민국에서 봤을때 수입이없어 세금보고도 하지못한 사람이 결혼을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수가 있는가???하고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되고 그에따른 여러가지 질문과 자료를 요청하게되고 영주권신청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 지난3년치 밀린 세금을 지금부터라도 내시면 됩니다. 2. CPA를 찾아가서 [ 3년치 세금보고서]를 각각 작성해서 IRS에 제출하면 . 3. 약 한달후 IRS로부터 3년간의 년도별-3통의 4. [세금보고액+패널티]가 포함된 납부금액 메일이 옵니다. 5. 그러면 IRS-세금납부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2년치 (2013. 2014년) 세금보고액은 각년도별로 $ 16,000~$17.000정도로 보고하시면되고. 8. [가장 최근년도인 2015년도 세금보고액은=$ 23,000~$25,000] 정도로 높게 보고해야만 9. 영주권신청시, 이민국에서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13. 또한. 14. 3년치 밀린세금보고를 한꺼번에 하게되면 15. [3년세금보고액 + 3년치 패널티=총 납부액]이 16. 약 $10,000~$13000정도의 현찰이 필요할것이니 17. 그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시면되고. 18. 가능하시면, 영주권신청 2-3개월 전까지 납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19.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213-388-0367-***정. 연락 해보세요.
j**73**** 님 답변
답변일2/9/2016 2:14:43 PM
감사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전 세금 보고하지 않은것은 문제를 삼지 않게 되나요?
B**G**** 님 답변
답변일2/9/2016 3:58:37 PM
재정보증인이 있드래도 세금보고 하지못한 3년간의 [먹고 산 문제]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물을것이며. 그에대한 여러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할것이고. 진정성 여부의 모든 판단은 이민국에서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