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적자면 H-1B 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도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하는 직책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쿼타가 있어서 내년 4월 1일에나 신청할 수 있고,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 employee 는 회사나 회사주인이 E-2 비자소지자이고, 님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회사의 매니저 직책을 맏는다거나 해야 합니다.
님의 학력, 경력, 그리고 스폰서회사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