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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종교바자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a**** 공감0
조회697 작성일10/9/2008 4:45:32 PM
내년4월이 종교비자5년만기입니다 2년전영주권신청이안되어서 요번에다시하면

신분유지가 힘들어 취업비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자세한조언부탁합니다

스폰서할수있는곳은 있읍니다 제경우 취업비자절차와기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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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08 9:10:24 AM
취업비자 가능한 종류로 H-1B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E employee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두가지 취업비자의 조건을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적자면 H-1B 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도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하는 직책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쿼타가 있어서 내년 4월 1일에나 신청할 수 있고,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 employee 는 회사나 회사주인이 E-2 비자소지자이고, 님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회사의 매니저 직책을 맏는다거나 해야 합니다.

님의 학력, 경력, 그리고 스폰서회사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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