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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I-485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s**** 공감0
조회1,166 작성일10/7/2008 7:26:23 P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케이스입니다. 자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구요.
USCIS 에 I-130 제출후, 4개월 후 승인통지가 오면서, 모든 업무는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간가고 하더군요. 그후 NVC 로 부터 하나 하나 편지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3주후 재정 보증서 비용 $70.00 보내고 또 재정보증서 보내고, 한국으로 직접 편지 보내어 주소 확인하고, DS-230 fee $400.00 보내고, 9월 30일 마지막 서류 DS-230 보냈습니다. 이젠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 통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말 I-130 보낸후 7개월만에 DS-230과 기타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경찰증명서 등등) 끝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5월 1일 부로 바뀌어 졌다는데, 정말 짜증나게 하더군요.

그런데 영주권 신청 서류가 I-485 인데, 왜 I-485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는지요? 위의 경우는 I-485 가 필요 없는 것인지요? 은근히 걱정됩니다.

I-485는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고 (신분 변경),
위의 경우는 DS-230 이 I-485 와 같은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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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8 8:50:17 AM
자녀는 한국에 거주한다고 하셨으니 대사관 수속을 하게 됩니다.
I-485 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할 때 쓰이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I-485 양식은 님의 경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08 5:31:12 PM
감사 합니다. 찜찜 했든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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