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취업비자와는 별도로 취업이민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미국에서 수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수속할 것인지에 따라 수속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세단계의 과정중에 첫 두 과정은 어디서 수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의 자격조건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취업비자던, 학생비자던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특정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특정 취업비자 자격조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취업 3순위의 숙련직은 취업비자와는 이론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history 이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님의 2년제 학위도 숙련직 자격이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