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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래 해주신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1**** 공감0
조회775 작성일10/3/2008 5:06:56 PM
이제 미국에 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ESL및 Associate Degree를 땄습니다.
OPT도 10개월간 했구요.
하여 변호사에게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문의해봤더니 취업비자는 무조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취업비자를 받고나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그말을 믿고, 사정상 다른도시로 많은 학비를 들여 공부할 처지가 못되어서 그동안 했던 공부를 포기하고 새로운 전공(비지니스)으로 Adult Study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요즘 인터넷을 뒤지다보니까 취업이민 3순위를 2년제 졸업 즉 Associate Degree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경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요.
이말이 사실인지요?
제가 딴 것은 Graphic Arts and Image Technology Associate Degree이며 OPT도 전공 관련 직종인 인쇄소에서 디자인및 인쇄를 하였습니다.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답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선 4년제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였거나 2년제 대학일경우는 최소 5년이상의 관련직의 경력이 있어야 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취업을 하고자하는 회사가 위의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 회사가 아닐경우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거부당할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스폰서의 자격조건도 본인의 자격조건 만큼 중요합니다.

취업비자는 또한 올해의 경우와 같이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결정될수 있으며 내년4월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비자 신청은 전문가와 상담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방법을 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하시려면 유학USA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질문:
H1B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EB-3.. 즉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업이민은 취업비자와 상관없다고 어떤분이 그러셨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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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8 6:37:35 PM
취업이민은 취업비자와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취업비자와는 별도로 취업이민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미국에서 수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수속할 것인지에 따라 수속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세단계의 과정중에 첫 두 과정은 어디서 수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의 자격조건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취업비자던, 학생비자던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특정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특정 취업비자 자격조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취업 3순위의 숙련직은 취업비자와는 이론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history 이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님의 2년제 학위도 숙련직 자격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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