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 프로그램이 본국이나 미국 혹은 최후 거주국의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이 나오는 경우
2.신청자의 직업이 미국 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USIA)가 작성하고 있는 전문직업 리스트 (Skills List)에 있는 경우
3.의학분야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2년 거주 유무(212(e)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최종판단은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에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었더라도, 거주의무의 여부는 이민국에 최종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시므로 이민국에 확인 한 후,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2년거주 조항 면제를 취득하는 방법은 주미 각 지역 한국영사관에 "No Objection"의 "면제승낙서"를 받는 것입니다.
USIA가 "면제승낙서(No Objection Letter)"를 받게 되면 신청자에게 질의서(J-I VISA DATA SHEET)를 발송하며 신상명세, 프로그램내용 및 본국거주의무의 면제를 취득하고자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J-1비자 2년 거주 조항의 면제신청과 영주권 신청등의 더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에듀퍼스트 USA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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