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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층에서 떨어져 다리가 뿌러지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a**** 공감0
조회1,474 작성일2/10/2009 4:58:53 AM

제 친구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층에서 떨어져 다리가 뿌러지고 조각낫읍니다.
신분은 불체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불체자의 신분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없는데,
회사에서 얼마까지 부담을 해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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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1/2009 8:22:42 AM
업무중 사고가 났다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을겁니다.

불체자라 하여 위축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을 위험수위로 노출시키는 셈이 되겠지만, 그렇다하여 건강과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겠지요.

다만, 병원등에서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료할 것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에서 나와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단속할런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불체자가 어떻고 운운하게되면 이를 알고도 고용한 고용주 역시도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시하는것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간단한 상담을 통해 가능한 옵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법을 세워본 후 고용주와 협상을 진행해 보는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나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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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09 11:19:33 AM
한인 노동상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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