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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l**** 공감0
조회3,224 작성일2/2/2009 3:56:53 PM
작년 7월경에 이민국이 보낸 영주권을 우체국에서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도 못했고 멀쩡한 차 나두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느라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일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주지에 먼저 세들어 살든 한국 사람이 나가면서 우편물을
포워딩 시켜놓고 나갔는데 이게 몇달간 유효한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의 라스트 네임과 먼저 살던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같았는지 아무 개념없는 우편 배달부(미국인)가 우편물의 라스트 네임만
보고 저한테 온 모든 메일(영주권 포함)을 다른곳으로 보내버렸고
결국은 저한테 온 중요한 서류를 분실해 버렸습니다.

우체국 가서 항의 하고 나서는 제대로 우편물이 옵니다만
그동안 영주권을 분실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너무 큰데
보상받을 길이 없는가요? 왠만하면 대충 넘어 갈려고 했는데
그동안 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 우체국이 잘못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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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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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009 5:43:57 PM
한국사람 모여 사는곳에서 라스트 네임이 같아 종종 제게 올 우편물이 그 사람이 포워딩 신청해 놓은곳으로 가곤 합니다. 아마 같은 한국사람일것이라 봅니다. 그 조소지로 찾아가서 우편물 받은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달라고 해 보실수 잇습니다. 단, 아마도 자기 예전에 살던곳에 가야할 우편물임이 분명할진데 가로챈걸로 보아 말로는 안 통할 사람임이 분명 합니다. 물론 증거도 없으니 소송도 못할테구요. 그 사람에게 단지 영주권이 포워딩된 주소로 갔을거라 확신하고, 니 이름과 주소 모두 알고 잇으니 내 영주권으로 장난하면 나중에 매가 알게 되고 그땐 너도 무사치 못할것이란 암시를 줘야 합니다. 라스트 네임이 같아 포워딩되는 우편 시스템을 상대로 소송하는것은 무리일듯 합니다. 다시 신청해 보시고 다시는 다른곳으로 배달 안되도록 우체국에 가서 강력항의하시고 시정하셔야 하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포워딩 취소하는 우채국 양식에 사인하도록 하는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김 이 박씨 성이 대부분인 우리는 이래서 전에 어떤 한국인이 살았다면 성도 확인해 둬야 하는 비운의 민족인가 봅니다.
답변일 2/2/2009 7:03:57 PM
화가 나 실만 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last name이 같으신 분이 많아 더 자주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일반 미국사람들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 주소변경이 되면 배달부가 mail을 clerk들로부터 받아 확인하기 전에 이미 computer가 알아서 새 주소로 보내 집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량의 mail을 배달하는 Mail carrier들은 주소만 확인 할뿐 수취인의 이름을 일일히 확인 할 시간 적 여유가 없어 computer나 clerk이 분류해 놓은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computer에 입력된 program이 Entire family인 경우는 last name만 인식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살던 사람과 후에 이사온 사람과의 구분이 안 됩니다. 주소변경을 하실때 먼저 살던 사람에게 부탁하여 Entire family으로 하는 대신에, Individual로 일일이 식구수대로 주소변경 카드를 작성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USPS.com이나 1-800-275-8777을 통하여 불만을 접수시키면 좀 더 신경을 쓰며 확인을 하게 됩니다. US Postal Service는 어느 나라의 어떤 배달 회사보다 더 저념한 요금으로 가장 넓고 먼 지역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기관 중 여론 조사기관을 통하여 #1의 신뢰감을 받고 있는 우체국은 공공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면에서 법적인 wave가 있으나, 만일 USPS가 손님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편물 분실이나 도난이 나, 또는 타인에 의한 사기성 Forwarding의 경우 Postal Inspecto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편물이 조금이라도 관계되어진 사기나 절도는 연방법과 우편 특별법으로 과중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USPS.com을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의 경우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들으시면 peace in mind로 지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시 21일 후에는 지역 우체국에서 claim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2/2/2009 10:39:08 PM
소송 힘듬니다,,,,,여긴 미국 입니다,,,,,
미국은 모든게 합법적일대 그사람에 손을 들어주는 나라 입니다
미정부ㅡ 우체국은 지들이 할일을 다 했다 봅니다,,,
미 우체국 아님 모든곳 미국은 실수를 허용 안는게 미국 입니다 간혹 실수는 하지만
먼저 세들어 살던 사람이 나가고 님이 들어오면 제일 님 이 먼저 우체국에이전 신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슴니다
주소변경 하시고 이민국에 다시 이야기 하는게 좋은것 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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