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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디파짓 돌려받기에 관한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8**** 공감0
조회1,719 작성일1/29/2009 6:02:13 PM
안녕하세요

L.A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파트 메니져에게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인으로 부터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없어서 스몰 클레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음달에 귀국 예정에 있고, 현재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1. 스몰 클레임을 할려면, 반드시 L.A로 가야 하나요. (저는 현재 인디애나에 있고, 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L.A에 있습니다.) 혹시 타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인터넷 접수나 기타 도움되는 것이 있을까 하여 여쭈어 봅니다.

2. 제가 지금 까지 알아본 바로는 스몰클레임을 하기 위해 최소 2번을 L.A로 가야 하는데 스몰클레임에서 승리할 경우, 그 경비를 모두 보상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며, i-20는 L.A에 걸려 있습니다. 2월에 귀국을 하는데 귀국 하기전 누나가 살고 있는 인디애나에 잠시 머물고 여기서 바로 귀국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3. 제가 다음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누나도 여기 살고 있고, 저도 미국에 살고 싶어서,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올 생각입니다. 제가 못 받은 디파짓에 관한 스몰 클레임을 걸수 있는 유효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스몰 클레임을 걸더라도, 2월 말까지는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i-20문제) 만약 제가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돈을 못 받을꺼 같은데.. 한국으로 송금을 받을수도 있나요 ? 아니면, 여기있는 저의 누이가 대신 돈을 받을수도 있나요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그 아파트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라도 꼭 승소 해서 어떻게 라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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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0/2009 11:06:03 AM
지난번 두번 같은 경우로 질문하신줄 압니다. 제가 드린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유학생 신분인분들은 도와드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번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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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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