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한국에서도 경제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법의 경우,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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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