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giver(어머니)가 아들을 power of attorney로 만들어 딸과 공모하여 client의 모든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자동차구입시 client 수표로 지불케하고 자기들 명의로하여 gift라며 돌려주지 않고 집도 팔아서 client구좌에 입금시킨뒤 client의 노인성 치매를 이용하여 $110.000을 모두 탕진했으며 집에있던 모든 개인소장품도 그들이 임의로 자신들이 가지거나 처분한뒤 L.A. Lynwood 꽃동네로 보내버렸읍니다. 제가 은행을 통하여 알아본즉 세모자녀가 수표에 싸인을 시키거나 직접은행에 데려가서 현찰로 인출을 했읍니다. 심지어 care give의 iPhone도 client 명의로 online으로 신청하여 모든 요금은 client의 구좌에서 지불되도록 만들었읍니다. 현재 3credit bureaus에 report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만 그들이 credit card도 신청하여 사용한후 갚지않은것 같읍니다. 제가은행구좌를 새로이 열면서 debit card를 신청해드렸으나 은행에서 거절당했읍니다. 이분은 L.A. County 공무원으로 40년을 지내셔서 그동안 매월 연금이 $3000씩 본인구좌에 입금 되었었읍니다. 이돈 역시 그들이 탕진한것입니다. 모든것을 빼앗고서야 꽃동네로 보낸것입니다. 이세모자녀를 형사처벌하고 싶으데 방법이 없는지요? 돈은이미 없어졌으나 그냥두기에는 너무 나쁜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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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5/2015 2:30:17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사기로 어머님 되시는 분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는 증거나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사기행위로 고발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