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시는 저의 어머니께서 3년 전에 저의 이름으로 한국에 은행구좌를 만들어 몇 천만원의 돈을 예금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약간의 이자소득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FBAR에 대해 듣고 2년 전에 모든 구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도 FBAR보고를 지금 해야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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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3/13/2014 10:51:11 AM
실소유주가 타인인 경우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FBAR 신고 대상 계좌입니다.
소득은 실소유주 몫이므로 본인은 소득을 누락한 것이 없을 것이며, 이제라도 FBAR를 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