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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공제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809 작성일2/19/2011 10:16:19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임대손실(passive loss)외에는 다른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 또는 환급 받을 것이 없으신데 어머님께서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두분 모두 exemption 신청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 미혼 자녀인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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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0:29:23 AM
부모님 해댱연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support하시고 부모님의 gross income이 2010년에 $3,650불을 넘지 않으면 본인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claim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1 12:59:52 PM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임대손실(passive loss)에 대한 년 $3000도 공제 신청 할 수 있는지는 답을 안해 주셨는데, 부양가족 deduction 외에 더하여 임대손실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군요?
답변일 2/19/2011 4:19:35 PM
부모님의 passive loss를 본인이 claim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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