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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 Corporation 세금 보고와 오너 월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2,205 작성일2/19/2011 12:52:33 AM
몇달 전에 조그만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C corporation 이구요. E-2도 하고 있고요...종업원 한명 두었다가 E-2 나오고 뺐습니다. 지금은 오너인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계속 적자이고요.

1. 오너인 저도 월급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적자가 계속 나는데 월급에 관한 세금도 지금은 부담이 되거든요.

2. 월급대신 DIVIDEND(배당금)을 받아도 되나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보니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적다고하는데???

3. E-2 리뉴할때 종업원을 다시 고용 해야하나요? 해야되면 언제쯤 하나요?

장사도 힘든데....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생기니....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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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48:34 PM
1. C corporation에서 주주(소유주)라는 이유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을 하시고 모든 결정을 하신다면 경영자(가령 CEO같은..) 또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여를 받을 경영자나 직원이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회사를 경영하는 존재가 귀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재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1인 소유자겸 졍영인인 경우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C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됩니다. 즉 회사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이전되면서 또 다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급여를 가져가면 급여와 세금만큼 비용처리가 되어 회사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가져가지 않으므로 배당금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중과세)을 내지 않습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에는 1인 주주경영자가 급여대신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SE tax 15.3%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종업원 문제는 E2를 진행하신 분과 이야기 하여 확실하게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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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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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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