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여를 받을 경영자나 직원이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회사를 경영하는 존재가 귀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재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1인 소유자겸 졍영인인 경우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C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됩니다. 즉 회사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이전되면서 또 다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급여를 가져가면 급여와 세금만큼 비용처리가 되어 회사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가져가지 않으므로 배당금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중과세)을 내지 않습니다.
S corporation의 경우에는 1인 주주경영자가 급여대신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SE tax 15.3%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종업원 문제는 E2를 진행하신 분과 이야기 하여 확실하게 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