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드님의 payroll에 income tax withholding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실 경우 아드님은 이미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므로 본인의 exemption claim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standard deduction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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