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미국에 한국학생들을데리고 들어와 전지훈련을 할예정인데 집을빌려 식사를제공해야하는데 이런경우 미국에다 비즈니스를내야하나요 만약 장기간일경우와,또 단기간일경우(약45일) 한국에서는 이부분에 세금을 냅니다만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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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1/25/2011 11:24:46 PM
직접 운영하실 때는 비지니스 라이선스 각종 퍼밋 받으시고 세금 보고 해야지요.
더 신경 쓰실 일은 학생들이 미성년자 (18세) 이면 주정부에서 정한 많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