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24세된 아들이$3,500정도 인캄으로 art학교에 $2,900 학비를 내고 자취를하면서 혼자 세금보고를 했는데 $220 세금을 냈어요.파타임에서 세금땐 금액을 받을줄 알았는데 더 내야한다는것에 이해를 못했어요.남편 혼자 인캄있는 공무원이예요.올해는 텍스 공제된 금액이 $84,000 4인 가족으로 federal $8,200 ,stste $3,309 현재 아파트 렌트예요. 두아이는 학교 졸업했고 파타임으로 각자 살면서 부모가 조금씩 도와주는 상황 입니다.이럴땐 각자 아님 4인 가족으로 어느쪽이 나을까요.또 부모의 세금보고가 얼마쯤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한점을 전문님께 어쭤 봄니다.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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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5/2011 10:40:15 AM
일반적으로 24세가 넘은 자녀(qualifying relative)로 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단 각 자녀의 소득이 $3,650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아닌경우 19세, 학생이라도 24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소득이 $3,650이 넘으면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아닌경우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