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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탁소 구매 및 한국땅 매매후 미국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i**** 공감0
조회3,661 작성일1/25/2011 7:26:28 AM

작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구입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탁소를 판 seller는 IRS에 보고를 하지만 buyer는 보고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제 친구가 보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께 물어볼려고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보고를 해야하나요? 보고를 한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하나요?
에스크로 서류에는 asset을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seller가 보고하는 form을 받아서 똑같이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한국에있는 아주 조그만 땅을 팔고 그돈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땅이라고 하지만.. 금액은 만오천불입니다.
이걸 어떻게 택스 보고해야 하나요?

그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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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8:48:56 AM
Business seller는 income tax를 내야하기 때문에 income tax return에 Form 4797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buyer는 따로 IRS에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그해부터 business에서 나오는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US Resident가 한국에서 땅을 파셨으면 Schedule D를 작성해서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 form에는 땅을 산 날짜와가격 그리고 팔은 날짜와 가격을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만약 capital gain이 있었다면 이에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4:07:01 PM
매수 방법 (자산인수, 주식인수 또는 자산인수 형태의 주식인수)과 매도인의 형태 (개인, 회사, 파트너쉽)에 따라 사용하는 form이 다르지만, 얼마에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서 샀는지, NOL같은 양도되는 tax 자산은 없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asset class를 구분해서 금액을 보고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사본을 주고, 매수인은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같은 내용 또는 변형된 내용을 보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은 매수한 자산의 공제방법과 시기가 결정됩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class별 금액이고 class내에서는 매수인이 매수한 자산의 시가를 근거로해서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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