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일반적으로 18세이상된 자녀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지역Alabama 아이디j**nuspar**** 공감0
조회2,129 작성일1/25/2011 12:33:17 AM
예전에 제가 알기로 약 6,7천불정도 되면 어른이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것인가요?
하이스쿨 학생이 약 4천불정도의 w-2폼을 받으면 세금보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8:58:20 AM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보다는 세금보고를 해도 tax liability가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내야할 tax는 없습니다.

Dependent의 경우 Earned Income (ex, W-2 income)이 $5,700불 이상이거나, Unearned Income (ex, Interest Income)이 $950불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W-2에 withheld income tax가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6:26:52 AM
보고않해도 되겠지만 W-2를 받았으면 연방과 주정부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을텐데 그거 조그만 금액이라도 돌려받고 싶지않나요? 지금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불평이많은데 돼 않내도 되는 세금을 내려고하시는지요? 세금보고를해야 돌려받지요. 그런 수입의 세금보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