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21일 중고차를 샀습니다. 1달 워런티기간을 주었습니다. 22일 100마일 정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냉각수에 물이 떨어져 냉각수 게이지가 막 올라가더니 연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차를 고쳤다고 해서 차를 다시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40분 정도 운전하고 냉각수를 확인해 보니 냉각수가 low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폰네트를 열어 보니 냉각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6500$주고 삿는데 기분이 그렇습니다. 차 사고 하루 되고 다시 정비 받고 하루 되어 또 고장 상태인데 이럴때 딜러샵에 가서 환불 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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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4/2011 3:16:13 PM
환불해 달라고 요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에 법적으로 환불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달 워렌티 기간을 주었다니 다행입니다. 한달 안에 이상 있는 부분 부지런히 다녀서 확실하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환불이 가능한지 딜러 메니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차로 교환은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바로 또 가세요. 이 짧은 기간에 세번이나 똑같은 치명적인 고장이 있었다면, 레몬법에 의해 환불을 받거나 다른 차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시에는 사용한 날만큼은 법에서 정한 계산법에 의해 제하게되나, 불과 며칠이니 미미한 액수를 제하게 될 것입니다. 중고차라도 워런티 기간에 연이은 동종의 수리가 있었다면 새차와 같이 레몬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딜러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니 레몬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리라 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4/27/2011 6:56:48 PM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김동화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