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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무보험 자동차 사고

지역Florida 아이디b**onic**** 공감0
조회6,730 작성일4/23/2011 9:49:58 PM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박았구요,

경찰을 불렀는데 상대방이 사정을 해서 티켓은 끊지 않고 상대방 정보만 받고 그 쪽에서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 해서 헤어졌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수리비가 비싸게 나왔다고 계속 미루면서 연락을 회피 합니다.

제가 uninsured motorist 커버는 안 들어 놓은 상태이구요, lower back에 통증이 심해서 chiropractor에게 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클레임은 했구요.

1. 이럴 경우에 보험회사 통해서 $500 내고 차 수리 먼저 하고 치료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Small Claims Court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나을까요?

로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봤는데 UM을 안 들어서 그런지 사건을 맡아준다는 변호사가 없네요. Small Claims Court도 대신 해 준다는 곳도 없구요.

2. 제가 MRI촬영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나요? 아니면 제가 얼마정도는 지불해야 하나요?

3.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학생이라 시간도 없는데 몸은 아프고 스트레스는 많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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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10:53:01 PM
1. UM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UM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디덕터블 500불 내고 수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메디칼을 가입하셨는지요? 혹 이것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님이 100% 내셔야 합니다.
3. 사고 낸 사람에게 돈 달라고 사정해서 얼마라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무보험인 사람인데 얼마나 보상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인데, 님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할 것 같은 답변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할 때에 중고차라 할지라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UM과 Medical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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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1 8:05:47 AM
사고났을때 보험증명서류를 갖고있지않으면 그것에대한 테켙을 주게되어있죠
사정한다고 테켙안줬다는것은 Florida에서는 가능한가보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아닌경우 경찰은 이외에 티켙줄 사유가없습니다
각자자기보험사에 보고해서 해결하는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리포트만 써주는것으로 끝이죠.
스몰크레임은 본인이직접해야합니다
혹시돈받고 서류만들어주는분은 있을수있죠.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내보험으로 해결해야하는데 내보험이 카바안해주는보함을들었을경우
본인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해결해야하는것아시죠...
사정은 딱하시지만그래서 모든 보험을 드는것입니다
미국에살면서 보험은 나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란것을 새삼느낍니다.
건강하시고 잘해결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답변일 4/24/2011 1:01:45 PM
안녕하십니까? Farmers insurance Agent 이상원(Peter Lee) 입니다.
서보천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엄미향(beronica)" 님의 차는
본인보험으로 Cover 됨니다 UM과 상관없이 그러나 Deductible $500은 내셔야 합나다.
UM 이 없으므로로 운전자나 같이 동승한 분은 Medical 비용이 cover 되지않습니다.
일단 본인의 보험 Agent 연락하셔서 본인의 차도 고치시고 추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고요. 만약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Email로 연락 바랍니다. (plee@farmersagent..com)
이상원 (Peter Lee) 909-618-7944
답변일 4/24/2011 8:08:58 PM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Deductible $500을 내야 하는지요?

오래전에 보험 없는 차가 운행 중에 차를 받고 도망가는 걸 다행히 번호판을 외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더니(물론 보험회사에서 차를 받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서 사실 확인했음) Deductible 을 내라고 해서, 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내야하는지 따졌더니 보험 담당자가 알아보더니 Deductible 을 안내도 된다고 해서 안내고 차를 고쳤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면 Deductible $500을 안내도 되는지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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