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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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인터뷰 2번실패 +1
시민권 증서 +2
시민권 인터뷰 연장 +2
시민권 증서 +2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