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H4)를 받으신 경우, 한국에 가시게 되면 H1B(H4)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핑(stamping)은 사실상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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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H4)를 받으신 경우, 한국에 가시게 되면 H1B(H4)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핑(stamping)은 사실상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