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실수 있으니, 다음 이민국 I-90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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