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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카드 수령 후 스폰서 회사에서 체크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x**yd**** 공감0
조회2,599 작성일2/16/2016 5:13:31 PM
안녕하세요.

제목 그래도 곧 EAD카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EAD카드를 받은뒤 바로 급여를 스폰서 회사에서 받아도 될까요?
스폰서 회사의 사정으로 3개월 정도뒤에 이직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I-485펜딩중이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스폰서회사에 1년 정도 근무하라는 시점이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485발급 후 1년인가요??
급한 마음에 복잡하게 질문드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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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8:58:27 PM
고용허가증명을 받으시면 그 증명에 기재된 시점부터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임시고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에 기재된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영주권신청과 무관합니다. 영주권은 평생고용허가증명과 같은 것이고, EAD는 임시허가증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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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10:57:10 PM
안녕하세요

1)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 일을 시작하신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일을 할려는 본인의 취업이민 의도에 도움은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I-485 접수후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신후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회사이전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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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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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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