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래도 곧 EAD카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EAD카드를 받은뒤 바로 급여를 스폰서 회사에서 받아도 될까요? 스폰서 회사의 사정으로 3개월 정도뒤에 이직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I-485펜딩중이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스폰서회사에 1년 정도 근무하라는 시점이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485발급 후 1년인가요?? 급한 마음에 복잡하게 질문드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2/16/2016 8:58:27 PM
고용허가증명을 받으시면 그 증명에 기재된 시점부터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임시고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에 기재된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영주권신청과 무관합니다. 영주권은 평생고용허가증명과 같은 것이고, EAD는 임시허가증과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