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란 Conditioned LPR(결혼 또는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면, 이는 영주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사후에 condition을 제거해야 비로소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확정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주권은 귀하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2년의 기간만료로 자동소멸되므로 이를 근거로 귀하가 한국의 해외이주법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바로 한국국적이 박탈되거나 말소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라 하여도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국적자입니다. 물론 귀하가 자진하여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귀하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한국국민으로서의 의모와 권리를 지닙니다.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은 ,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해외에 6개월이상, 주소지를 가지고,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학생, 주재원, 불체자 모두 해야 하는 것이고 영주권 취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6개월이상 해외체류자라도 주소지 없이 세계일주관광을 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2. 병역연기 하세요. 3.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변동없이 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