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경우, 2년간 해외장기체류시 큰 문제가 없으며, 그 이후에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다면, 영주권 포기의사를 미국 대사관에 밝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재신청시 이전의 영주권 포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Reentry permit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2년은 유예되니까요. 그후에도 재입국이 어려우시면 LPR을 Abandon한 것으로 간주되면 저절로 영주권포기로 상실됩니다. 자진해서 포기해도 그때가서도 늦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다시 물을 것 같군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도 현재의 포기할 영주권을 유지하는 정도로 힘드실 것같구요.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다시 따실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똑같은 영주권을 다시 따려는 것은 납득이 안되지만, 하여간 귀하의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