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소멸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5**** 공감0
조회5,795 작성일2/15/2016 5:56:28 PM
남편이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이런경우 영주권 자진 반납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자동 소멸되도록 나둔후 나중에 시민권자인 아내가 다시 초청해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6:14:58 PM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미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후자인 경우, 나중에 해가 되지 않을 이유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적응이 어려워, 한국이 그리워 등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은 답입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0:23:4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경우, 2년간 해외장기체류시 큰 문제가 없으며, 그 이후에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다면, 영주권 포기의사를 미국 대사관에 밝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재신청시 이전의 영주권 포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9:03:58 PM
우선 Reentry permit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2년은 유예되니까요. 그후에도 재입국이 어려우시면 LPR을 Abandon한 것으로 간주되면 저절로 영주권포기로 상실됩니다.
자진해서 포기해도 그때가서도 늦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다시 물을 것 같군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도 현재의 포기할 영주권을 유지하는 정도로 힘드실 것같구요.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다시 따실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똑같은 영주권을 다시 따려는 것은 납득이 안되지만, 하여간 귀하의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