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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revailing wage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742 작성일2/15/2016 4:33:42 PM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 관련 질문이 있어요. 예를들어, LC 신청전에 prevailing wage가 $70,000이 나왔고 영주권이 3년쯤 뒤에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70,000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Inflation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사무실이 living cost가 싼 곳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예를들어 San Francisco에서 Salt Lake City) $70,000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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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0:22:03 PM
안녕하세요

해당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스폰서 업체에서 증명을 하셔서,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셔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것같이 물가상승, 회사의 이전, 근처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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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9:05:24 PM
허가받은 임금을 받으시면됩니다. 그 이하는 안되구요. 나중에 스스로 올릴 필요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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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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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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