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6:18:22 PM 초청 서류를 접수 할 때 초청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수속할 것인지 묻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할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비자 수속 요청이 발생 한 것 같습니다.초청 받을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경우, 대사관에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고 이 곳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0:20:00 PM 안녕하세요처음 가족이민 초청신청시, 이민비자를 통한 절차로 신청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대사관과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