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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S260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051**** 공감0
조회2,328 작성일2/15/2016 2:37:16 PM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하여 i130이 승인이 나고
접수가능한 우선날짜가 됐는데
National visa center에서
ds 260을 접수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인터뷰도 한국에서 보는것으로 나와잇습니다

지금 현재 21세 자녀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있는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i 485를 접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편지가 잘못온것인가요? 아니면 ds 260을 접수하는게 맞는것인가요? 만약 ds260을 접수하면 인터뷰는 미국에서 보는것으로 요청해도 되는것인가요?

뭐가 잘못된거면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i485를 접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의를 하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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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6:18:22 PM
초청 서류를 접수 할 때 초청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수속할 것인지 묻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할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비자 수속 요청이 발생 한 것 같습니다.

초청 받을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경우, 대사관에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고 이 곳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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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0:20:00 PM
안녕하세요

처음 가족이민 초청신청시, 이민비자를 통한 절차로 신청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대사관과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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