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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ransportation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92**** 공감0
조회607 작성일2/14/2016 1:08:54 PM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제 한국에서 2년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와있는데 영주권 만기가 약 7개월 먼저 돌아 오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께서는 2년 reentry permit이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만 받으면 reentry permit날짜에 맞춰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Transportation Letter 시청을 꼭 영주권 만기 후에 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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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1:30:16 AM
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영주권 만기가 되시기 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1년 유효)를 발급받아서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기는 하겠지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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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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