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입니다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려하는데 애들이 있다보니 새금보고가 좀 부족합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아버지가 주고 귀국한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차 가치면 충분히 부족분을 메울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이긴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 차라서 팔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차로 재정보증을 해결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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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5/2016 11:28:17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시 부족한 부분의 5배의 가치를 가진 재산이 있으면 가능하시며, 해당 차가 Household 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고, Kelly Blue Book Value 의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의 5배 이상의 가치가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