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승인전 여행허가서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080 작성일2/13/2016 10:20:2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 (J1에서 F1..그리고 F1에서 F2) 485 승인전 받은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돌아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1:16:20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잦은 신분 변경으로 인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