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에서 1년정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일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여기서 '타당한 사유'란 해당 고용주의 재정적인 상태로 본인을 해임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유(병,가족문제)등이 해당할수 있으며,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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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