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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세금

지역New York 아이디h**enbac**** 공감0
조회1,317 작성일2/11/2016 7:39:42 PM
가족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가 오픈되어 지금 i485를 2015년 세금보고(재정보증)와 제출하려고합니다. 비자 오픈일은 1년이상 남았습니다. 그럼 인터뷰시 3년치 세금보고는 지금제출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6년 세금보고를 한것을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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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8:36:35 A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이민국에서 추가 세금보고 요청이 없는경우라도, 인터뷰가 잡히셨다면, 당시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지참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거나, 인터뷰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굳이 추가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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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6 10:28:49 AM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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