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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세법상 tiebreaker rule 이용시 reentry permit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지역Korea 아이디d**gsan**** 공감0
조회2,311 작성일7/17/2022 6:55:58 AM

한국에 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법상의 tiebreaker rule을 이용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미국에 보고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은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미국 영주권을 받았고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지내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tiebreaker rule을 이용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음에 필요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reentry permit 신청서인 form i-131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Sinc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e you ever filed a Federal income tax return as a nonresident or fail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because you considered yourself to be a nonresident? (If "Yes"give detail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세법상 tiebreaker rule을 이용할 경우 실제 reentry permit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거절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외 다른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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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9:31:33 AM

Non-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non-resident 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사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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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22 9:30:47 PM
최변호사님,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Non-resident를 선택하여 미국당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reentry permit을 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reentry permit 거절의 대략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미국생활을 하다가 재입국허가 없이 6개월 미만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온 경우라도 공항에 상주하는 입국심사관이 제가 세금보고시에 Non-resident를 선택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보고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럴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한국 체류 기간을 얼마로 하고 돌아오는 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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