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의 경우 최초의 입국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 그후의 이민신분상의 위반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민법 245i조항에 근거하여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한 이민신청이 들어간 경우라면 그 이민신청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밀입국 하였다면 위에 언급한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중간에 법이 바뀐것이 아니라 그런법은 항상 있었습니다만 245i 의 해당 마감날자가 1996 년 부터 계속 연장되다가 2001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연장이 안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국에서 이민비자의 수속을 정식으로 밟아 들어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하셨다면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받기위해서는 I-601 양식을 이민비자 신청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