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순조롭게 된다면 4년 남짓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4년이 결혼한 날자부터가 아니고 님이 영주권 신청한 날자부터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체이시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면 그 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