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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시험과 초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공감0
조회1,273 작성일10/15/2008 10:59:48 AM
학생신분인데 12월에 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자입니다.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 받은후 3년후에(보통은5년이지만)시민권을 시험볼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주권이 임시영주권을 받은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실제영주권을 받은후 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제가 시민권을 따야 가능하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제가 결혼한후 4년후면 시민권을 따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올12월에 결혼하면 2012년 12월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은 미국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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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5/2008 12:07:42 PM
님의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가 된지 3년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미국정부/역사 시험은 보통 인터뷰때 하게되구요. 영주권자가 된 기간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조건부영주권(2년짜리)자가 된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모든게 순조롭게 된다면 4년 남짓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4년이 결혼한 날자부터가 아니고 님이 영주권 신청한 날자부터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체이시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면 그 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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