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가 있으시면 일단 미국에 오셔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이민수속을 하시되 미국에서 자녀분이 이민초청서를 넣고 나중에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신청해서 다시 영주권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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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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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