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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3순위 스폰서회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hy**** 공감0
조회1,143 작성일10/10/2008 9:28:13 PM
현재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3순위 숙련직으로 작년 7월에 485접수하고
현재 펜딩중입니다..140은 작년 5월에 승인 받았습니다..(PD 2007년1월)

작년 10월부터 기존 H1b에서 EAD로 신분유지를 하고있고 스폰서해주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가게 주인과 문제가 생겨 나와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영주권 스폰서는 계속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작년 10월부터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에 대한 텍스를 냈는데..
지금 그만두는 상황에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텍스를
(월500불정도)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입니다...

취업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한다는 미래에대한 고용계약이라고하던데
저희처럼 별도의 신분유지없이 EAD로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경우..
동종 동일포지션으로 잡을 구해서 AC21로 반드시 이직을 해서 계속 텍스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스폰서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텍스를 내도되는것인지..?..

혹시 와이프가 주신청자이니까 지금 둘째 임신계획인데 육아문제로 잠시 회사를
휴직한것으로 해도되는것인지..별의별 생각을 다해봅니다..

될 수 있으면 영주권받으면 텍스를 냈으면 하는데..

어떤방법이 저에게 맞는 답일지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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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6:13: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I-485) pending 신분 이신것 같습니다. EAD 는 신분이 아닙니다. 단지 영주권이 pending 되는동안 쓸수있는 work permit 일 뿐입니다.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해야 한는건 아닙니다. 만일 고용주 스판서가 계속 스판을 해준다면 영주권을 받고나서 고용주한태 일을 하러 돌아가면 됩니다. 만일 스판서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I-485 신청후 180일이 지나고 나서 같은 업종으로 스판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텍스를 낼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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