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혼인사실이 이민국에 보고하셨으므로, 별도로 미국내에서 추가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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