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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셜 번호 도용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adki**** 공감0
조회1,378 작성일2/28/2009 5:39:22 PM
저는 2007년에 이민을 와서 그 해 SSN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SSN에 있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다니는 회사로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로부터 택스와 관련된 이상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2000, 2001년 택스보고에 문제가 있으니 저의 페이에서 약 $24,000.00 정도를 withhold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이름은 멕시칸인데 저의 소셜넘버가 거기에 적혀 있더군요.

너무나 황당해서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오피스에 전화를 하니 오피서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문서를 볼 권한이 없다고 하며 당장 employer에게 돌려 주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우리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회사 HR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전화가 안 올 확율이 90%하고 하는군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경찰에게 리포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셜 오피스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크레딧 모니터링은 하는데 갑자기 불안해 지네요...
경기 좋아지면 집 사려구 크레딧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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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2009 10:09:50 AM
IRS에 양식 2848을 통해 power of attorney를 접수하여 상황을 바로잡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IRS의 레터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가 없을것 같고... IRS담당자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간혹 착오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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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2009 12:03:30 PM
일단 크레딧 리포트를 한번 띠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관련 기록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쇼셜넘버를 2007년에 받으시고 사건의 발생시점이 과거라면 일단 크레딧 리포트 기관3곳에 리포트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되는 기관이 일단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라면 회계사님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손님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민오신후에 받으신 쇼셜번호에 그몇해전에 lien이 걸린기록이 있어서 주택구입 하시는것을 미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쇼셜번호는 같으나 이름이 다른경우이고 그 이전에 미국에 없다는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확보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쇼셜번호는 같은번호를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고는 알고있지만 비슷한 경우를 본경험이 있습니다. 별다른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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