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교통사고후 민사소송 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229**** 공감0
조회2,523 작성일2/25/2009 10:21:38 PM
저는 로컬길에서 30- 40 마일로 달리다 사고를 냈구요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 그쪽도 멀쩡이 운전하고 갔는데 2년이 되는 지금 수를 했고 십만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변호사가 선임됬고 진행중인데 제 보험이 만오천불 밖에 커버되지 않아서 제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겠답니다 변호사는 제가 돈이 없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서류를 만들어 오라네요 저는 E 2 비자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월급 받고 있는걸로 되있어요 집은 론보다 집값이 더 작게 나가구요 월급은 받고 있지만 저는 백프로 오너이구요 이런 서류는 대충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세금보고 한것까지 다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줘도 되는 건가요 해줬다가 나중에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땐 거짓말로 되서 더 큰일나는건 아닌지요 맥시칸 들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인다네요 이런 민사소송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코트에 가기전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6:08:41 AM
사고경위서, 경찰보고서 등을 통해 질문자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상다방의 소장을 검토해보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상 변호사가 선임된것으로 보이는데, 돈이 없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되 거짓으로 만드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얘기하는것이라면 이는 절대로 질문자를 위해 조언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질문자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과 법원에 가지않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