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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xpired vehicle registration ticket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shpar**** 공감0
조회789 작성일2/23/2009 5:17:2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2월 초에 경찰한테 expired vehicle registration ticket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court에 나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개 해야할 모르겠는데요.

저는 자동차 딜러샵에서 2008년 12월 초에 중고차를 구매했고 구매 할때 DMV에 차량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임시등록증도 받았구요. 차에는 차 번호판도 있었구요. 구입당시 차는 2008년 12월 말에 새로 등록 해야해서 딜러한테도 문제가 없겠냐고 했는데, 등록신청을 했고, 임시등록증이 있으니 3개월 까지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임시등록증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자기 컴퓨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registration이 expaired되었으니 ticket을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드라이버와 지난번 차주와 현재 차주가 모두 다릅니다.
드라이버는 가족이고 현재 차주는 저고 지난번 차주는 다른 사람이구요.
그래서 딜러샵에 전화해서 DMV에 확인했는데, 아직 processing 중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금요일에 새 등록 sticker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notice letter을 받았습니다.

1. court는 누가 가는건가요? 드라이버? 지난번 차주? 현재 차주?
2. 증거 자료가 있으면 fee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요?
3. fee을 내건 안 내건 inspection은 받아야 하나요?
4. 운전교육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5. 법원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6. 새 차를 사는 사람도 이런 ticket을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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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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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09 12:22:27 PM
아는한 말씀드립니다. 발부받으신 티켓에 아마도 그 당시의 운전자 인적사항이 있을겁니다. 그분이 나가셔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증빙 서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판사가 살펴본후에 기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의 인스펙션은...님이 사신 자동차의 왼쪽 운전석의 스티커에 나와있는 날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스펙션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하는게 아닙니다. 새차를 사는 사람도.....딜러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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