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노동법에 관하여 . 오버타임 근무를 받아내고자 하는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man7**** 공감0
조회2,880 작성일2/20/2009 7:15:25 AM
저희는 대략 6~7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노동국에 소송을 하여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받으려구 합니다 그해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회사는 전자 (수리) 회사입니다 첨에 입사할때는 초봉 250~300불 정도 받고 시작합니다 . 그런대 근무시간이 월~금요일 9-6시 점심 1시간 근무를 하고 매달 2번씩 토요일날 10시간 정도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토요일에 일한 근무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 적게는 1년6개월에서 만케는 7년 정도 일한 사람이 이번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전에는 대다수 불법채류 분들이어서 이런일 당해도 억울했지만 현제는 대다수 영주권을 받으셨구 1~2명 분만 아직 영주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회사 사장은 직원을 뽑을때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사람을 뽑으며 초보라(기술이 없는 ) 이유로 250~300불을 줍니다 토요일 근무를 시켯고 대중에 토요일 추가 근무에 대한 애기를 하면 얼마 못가서 해고 당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불채자 또는 유학생이 포함되서 따지지도 못했고.법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바 그져 묵묵히 당하기만 했죠 ) 첨에 일할때는 휴가5일 병가 5일 이라고 해놓코 지금 현제는 병가를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사장이 병가 없다고 애기 했다는대 지금현제 직원들중에 그런 통보를 받거나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게 웃긴 일이죠 ( 병가는 법적으로 할수 없이 회사의 권한이라 어쩔수 없음을 압니다 )

직원은 대략 15~20명 정도로 일이 좀 있으면 초보를 뽑아 가르쳐 쓰다가 주급이 400~500불 정도 받을때 일이 좀 없으면 바로 자릅니다 경고도 없고 그냥 불러서 돈을 주며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미안한다고 <<<< 이말을 하면 해고 당한거죠 그리고 나서 일이 좀 바빠지면 초보 뽑고 또 일이 없으면 주급좀 받는사람 바로 해고 합니다 .

불만이야 어느 회사나 있을태니 이것으로 하고 현제 1년반 에서 4년.5년.또는 7년 되신 분들 이미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분들 아직 근무 하고 계신분도 있으시구요 . 토요일 근무수동 5시간 대략 1달에 10시간씩 일한거를 받고자 합니다
도움 . 자문 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회사에서 주급을 받을때는 예) 450불 이면 350불은 체크 +현금 100불 대다수가 이런식으로 받았는대 계산을 어떻해 해야 할지 궁금하구요.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쪽에는 어떠한 법적 피해가 없을지가 궁금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7:45:56 PM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캐시로 받던 페이첵으로 받던 상관없습니다. 캐시부분을 세금보고시 누락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고용주와의 문제는 보통 사전조정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서로 법원에 가게되면 시간상, 비용상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위의 답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이해관계당사자가 되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략 6~7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노동국에 소송을 하여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받으려구 합니다 그해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회사는 전자 (수리) 회사입니다 첨에 입사할때는 초봉 250~300불 정도 받고 시작합니다 . 그런대 근무시간이 월~금요일 9-6시 점심 1시간 근무를 하고 매달 2번씩 토요일날 10시간 정도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토요일에 일한 근무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 적게는 1년6개월에서 만케는 7년 정도 일한 사람이 이번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전에는 대다수 불법채류 분들이어서 이런일 당해도 억울했지만 현제는 대다수 영주권을 받으셨구 1~2명 분만 아직 영주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회사 사장은 직원을 뽑을때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사람을 뽑으며 초보라(기술이 없는 ) 이유로 250~300불을 줍니다 토요일 근무를 시켯고 대중에 토요일 추가 근무에 대한 애기를 하면 얼마 못가서 해고 당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불채자 또는 유학생이 포함되서 따지지도 못했고.법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바 그져 묵묵히 당하기만 했죠 ) 첨에 일할때는 휴가5일 병가 5일 이라고 해놓코 지금 현제는 병가를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사장이 병가 없다고 애기 했다는대 지금현제 직원들중에 그런 통보를 받거나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게 웃긴 일이죠 ( 병가는 법적으로 할수 없이 회사의 권한이라 어쩔수 없음을 압니다 )

직원은 대략 15~20명 정도로 일이 좀 있으면 초보를 뽑아 가르쳐 쓰다가 주급이 400~500불 정도 받을때 일이 좀 없으면 바로 자릅니다 경고도 없고 그냥 불러서 돈을 주며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미안한다고 <<<< 이말을 하면 해고 당한거죠 그리고 나서 일이 좀 바빠지면 초보 뽑고 또 일이 없으면 주급좀 받는사람 바로 해고 합니다 .

불만이야 어느 회사나 있을태니 이것으로 하고 현제 1년반 에서 4년.5년.또는 7년 되신 분들 이미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분들 아직 근무 하고 계신분도 있으시구요 . 토요일 근무수동 5시간 대략 1달에 10시간씩 일한거를 받고자 합니다
도움 . 자문 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회사에서 주급을 받을때는 예) 450불 이면 350불은 체크 +현금 100불 대다수가 이런식으로 받았는대 계산을 어떻해 해야 할지 궁금하구요.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쪽에는 어떠한 법적 피해가 없을지가 궁금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09 8:53:39 AM
경험자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두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첫째는 회사 관할 지역의 노동사무소에 서류 접수를 하시면 노동청 사무소 사람들이 케이스의 타당성을 검토 한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줍니다. 그럼 절차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준비 서류는 제 기억으로는 케이스 접수 날로부터 3년전까지만 오버타임 소송을 할수 있으므로 지난 3년치 paycheck , 3년 노동시간 기록,그리고 노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는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오버타임을시간을 산출 기재하여 받을돈이 얼마된다고 기재하시고 재출 하시면 두달안에 연락 옵니다. 케이스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업주한테도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서로가 노동청사무소에서 만남을 가지고 중재 해줍니다. 물론 변호사 대동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사측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그러나 염려마세요 노동청 직원들은 뒤에서 약자편에서 변호사처럼 법률 조언을 해줍니다. 심리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회사측 변호사는 그자리에서 하는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장과소근소근 애기 할뿐. 그자리는 법적으로 재제되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자리는 중재하는쪽으로 해결을 보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날 해결이 안나면 court로 케이스가 넘어 갑니다. 그럼 몃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시점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케이스를 취소하고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하기로 결정 했었읍니다. 이유는 어차피 케이스가 법원으로 넘어가면 나혼자서는 변호사 없이는 법정싸움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을 통하는냐 변호사로 소송하느냐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보상액수가 그의 두배이상으로 늘어 납니다. 가령 내가 노동청을 통해 받을수 있는 액수가 5천달러면 후자는 1만달러가 됩니다.물론 변호사비는 보상 액수의 33%~50%는 변호사비로 나갑니다. 보통은 33%더라고요. 변호사 고르실때 이것저것 잘 따지세요. 저는 악덕 업주한테서 보상을 받아 냈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음 합니다. 법률인이 아니라 죄송하네요.
답변일 2/20/2009 9:13:44 AM
깜빡 했네요 법적 피해는 없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소송기간안에 해고 됩니다. 특별이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수 없더라고요. 교묘이 이유를 들어 해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장이 이문제로 회사 안에서 접촉 할수 없답니다. 압박, 스트레스등을 줄수 없읍니다. 있으면 바로 노동사무소나 본인 변호사에게 연락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자리를 이동시키더니 월급을 줄이고 그다음은 이상한 자리 만들어서 2주정도 일시키더니 결국은 그자리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되고 해고 시키면서 몃년 일한 댓가로 한국식으로 퇴직금을 주면서 이거 사인하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회사 나가면 소송 안하겟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왠만한 회사면 다하는 행동 수칙입니다. 해고 되실때 돈 몃푼에 그 종이에 사인 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 합니다. 안그래도 소송문제로 가시 방석에 스트레스 받는데 바른 판단이 서겠읍니까. 회사에서 사인하라고 하는것들은 무조건 핑계대고 변호사 한테 물어보고 사인해도 늦지 않는답니다. 참고 하세요~~그리고 회사 입사할때 회사 수칙 있는데그건 그의 무의미 합니다. 왜냐하면 그내용과 같이 직책이나 일 내용 권한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영향이 없더라고요. 그외 회사 중역이냐 매니저냐 권한에 직원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냐 등등 많은데 이런 상세한것은 전문인에게 물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외의 내용 들이 더 있으니까요.
답변일 2/21/2009 7:56:59 AM
6-7명의 종업원이 함께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단순히 노동청에 가서 하는 것보단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한는게 낫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하고 합의금 나오면 이 돈을 나눕니다. 따라서 양심적인 변호사(찾기는 힘들겠지만)를 구하셔야합니다. legal aid foundation이란 법률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학교 무료상담에 가시면 연결됩니다. 또 다른 단체론 아태법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엔 전설적인 종업원쪽 변호사(타이 노동자 착취사건 해결)가 근무합니다. 한국말도움을 원하시면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를 찾아가십시오.
답변일 2/21/2009 8:06:18 AM
노동청에 무작정 가지 마시고 제 조언을 따르세요. 노동청에 가시려면 첫째 남가주 한인 노동상담소를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둘째 아니면 주노동청에 종업원을 대변해 자주가는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한인카뮤니티에선 종업원쪽으로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로 피터백, 에드워드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만나보고 맘에 드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셋째 아니면 미국 법률단체를 찾아가세요.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이나 뱃쩨댁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법률단체입니다. 일단 일이 시작되면 고용주는 결국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